14일, 상무무, 재정부, 중앙선전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공안부, 환경보호부, 교통운수부, 공상총국, 질검사감독총국은 련합으로 “자동차 중고로 새것 바꾸기 실시방법”을 인쇄반포하고 자동차 중고로 새것 바꾸기 보조 범위 및 표준, 신청과정, 보조자금심사, 감독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2009년에 이미 낡은 자동차 페기경신보조자금 10억원을 배치한 토대우에서 중앙재정에서는 또 40억원을 배치하여 자동차 중고로 새것 바꾸기에 쓰이게 된다.
보조범위- 사용기간이 8-12년인 객화혼용차(삼륜자동차와 저속화물차는 포함되지 않음).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 기간에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낡은 자동차, 고오염배출자동차는 법에 따라 설립한 지정 페기자동차회수분해기업에 수매할수 있으며 새차를 바꿔 산 차주인 3000-6000원의 같지 않은 보조를 향수할수 있다.
《인민일보》(2009년 7월 15일 제0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