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전준영): 중국공상은행은 일전에 23가지 개인금융업무 수금표준을 조정한다고 공고를 발표했다. 조정범위는 주로 개인고객의 송금, 외지 입출금, 신용도증명, 종합은행계좌통지서, 외화송금 등 업무이다.
공고에 의하면 개인 외지 입출금은 조정전 수금표준이 저금금액의 0.5%를 수납하고 최저로 한번에 1원, 최고로 한번에 50원 수납했다. 조정후의 저금표준은 저금금액의 0.5%를 수납하고 최저로 한번에 2원, 최고로 한번에 100원 받는다. 개인 외지 저금인출표준은 조정전 인출금액의 1%를 수납하고 최저로 한번에 1원, 최고로 한번에 50원씩 받았다. 조정후 인출금액의 1%를 수납하고 최저로 한번에 2원, 최고로 한번에 100원 수납한다.
《인민일보》(2009년 6월 24일 제0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