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공문 최붕): 오늘 상무부는 코카콜라의 중국 회원회사 인수안 반독점심사에 대해 재결, 코카콜라의 회원인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9월 18일, 상무부는 코카콜라회사의 중국 회원회사 인수에 관한 경영자집중 반독점 신고자료를 접수했다. 신고측의 보충을 거쳐 신고자료는 “반독점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요구에 도달했다.
심사를 거쳐 상무부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인수안은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산생한다. 인수가 완성된후 코카콜라회사는 탄산음료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리용해 주스음료를 곁들여 판매하거나 일괄판매할수 있으며 기타 배타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해 주스음료시장의 경쟁을 집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하는수없이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적은 종류의 제품을 사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수 있다. 이밖에 코카콜라회사가 회원을 인수하면 국내 중소형 주스기업의 생존공간을 좁혀 중국 주스음료시장의 경쟁구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상무부는 코카콜라회사의 제한성조건을 첨부할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진행, 신고측에서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출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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