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무귀국자들과 농민, 도시의 실업자, 정리실업자들의 사회보장문제 특히 사회양로보험과 사회의료보험문제가 큰 과제로 나서고있다. 《문턱이 높다》, 《우리와 거리가 멀다》는 군중들의 생각이 보편적이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사회양로보험의 경우 각 지역마다 규제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규제가 많이 완화된 상태 그리고 새 정책과 기정정책의 접목과정중 《공백》상태이기에 조선족 로무귀국자, 도시 실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이 나오고있다. 아래에 개개인에게 알맞는 보험을 어떻게 선택할것인가? 사회양로보험과 의료보험 등을 알아보기로 하자.
★ 사회양로보험―문턱이 높은것도 아니다
기업퇴직인원의 양로보험금은 여러 차례의 재차 인상을 이어 근일 또 전국적으로 최저 평균 10% 인상하기로 했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양로보험금도 따라서 인상하게 된다. 양로보험은 불황속 기본생존을 보장하는 생명선이다.
근일 기자가 연길시사회양로보험회사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부분적인 비농호구의 도시주민은 모두 사회양로보험을 신청할수 있다고 한다. 보험비 납부기한, 년령제한, 구체적 서류요구 등 면에서 연길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각 지역의 구체정황에 따라 사회양로보험은 참가대상의 규제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재 국가는 주민이 사회양로보험에 참가하는것을 적극 지지, 고무하고있는데 의향있는 분들은 기회를 잡고 해당 호구 소속지 로동보장부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보험에 참가하면 된다.
아직도 탐색단계에 처해있는 신형농촌사회양로 보험은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력한 조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사회보장의 박약한 고리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농촌에서는 사회양로보험금 대신 땅이 사회보장의 역할을 겸하고있다. 땅이 없으면 보장도 없는것이다. 얼마전 피토지징용농민을 상대한 농민양로보험, 농촌독신자녀호를 상대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이 륙속 출시되였는데 멀지 않아 전 성적으로 보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토지를 잃어버린 부분적 농민들은 아직도 사회보장의 대문밖으로 소외받고있다.
★ 의료보험―관건시각 생명보장의 희망선
근일 전국적으로 의료체제개혁을 하고있지만 과중한 의료비용은 여전히 백성들의 큰 부담으로 된다.
연길시로동사회보장국 의료보험과 제과장은 《개체의료보험과 도시주민의료보험이 비농업호구와 한국귀국로무자들에게 적합한 2가지 사회의료보험》이라고 소개했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은 가입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다. 년령제한이 없고 외지주민도 참가할수 있다. 본 지방주민은 150원/년, 타지방주민은 160원/년, 60세이상의 본 지방주민은 90원/년, 타지방주민은 109원/년이다. 의료보험 지불금액 규정을 볼 때 의료비용이 5000원이하(5000원 포함)일 경우 3갑병원은 40%, 2갑병원은 50%, 1갑병원은 60%이다. 의료비용이 5000원이상일 경우 3갑병원은 50%, 2갑병원은 60%, 1갑병원은 70%이다. 도시주민의료보험은 도시의 각 사회구역에서 직접 신청할수 있는데 호구부, 신분증, 농촌합작은행계좌, 1,2촌짜리 붉은 바탕 채색사진 2장이면 된다.
개체의료보험은 상대적으로 요구가 많다. 가입자 년령을 볼 때 남자는 만 60세, 녀성은 만 50세(녀성간부는 55세)까지이다. 납부금액은 지난해 기업로동자 월평균로임의 5%를 참고로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 한달에 94.15원 납부하면 된다. 개체의료보험에 참가하면 3갑병원은 85%, 2갑병원은 90%, 1갑병원은 95% 보상받을수 있다. 보험가입에 수요되는 자료는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사회양로보험납금령수증, 1,2촌짜리 붉은 바탕 사진 2장이다.
상술한 두가지 의료보험은 모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고 금액납부도 본인 혹은 대리인이 모두 가능하다. 개체의료보험을 볼 때 사회양로보험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을 상대해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제도를 내왔는데 1년에 십몇원만 내면 치료비용을 45%-80% 보상받을수 있다. 이는 농민들의 의료부담을 크게 줄였다.
★ 재한 조선족로무자―가급적 한국의 국민년금과 생명보험에 참가
현재 적지 않은 재한 조선족로무자들이 한국 현지의 국민년금과 생명보험에 참가하고있다. 개인이 한달에 3~4만원정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속사에서 부담하는데 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뒤심이 든든하여 좋다고 한다.
재한국 조선족로무자들은 한국국민과 동등하게 국민년금에 참가할수 있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이 국민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년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 식당 등 곳에서 일당을 뛰는 조선족로무자들을 볼때 류동성이 강하고 또 채용업주들이 보험에 가입해주기 꺼려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사회보장이 또 하나의 문제로 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