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통운수부와 국가세부총국은 5일 공동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정제유가격세금비용개혁방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규범화된 세금비용체제와 완벽한 가격기제를 구축하고 에너지절약과 오염방출감소, 환경보호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공평하게 부담하고 법에 의해 교통기반시설수호와 건설자금을 모으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는 "정제유가격세금비용개혁방안"을 작성하여 국무원의 요구에 좇아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방안은 개혁의 총체적 사로, 정제유세금비용개혁과 정제유가격형성기제, 그리고 관련 문제와 해결조치 등이 망라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로보수비, 항공로보수비, 도로운송관리비, 도로려객화물운송 부가가치비, 수로운송관리비, 수로운송 려객화물운송 부가가치비 등 여섯가지 수금을 취소하고 점치 질서있게 이미 심사비준한 정부대출상환 2급 도로 수금을 취소한다. 동시에 기존 정제유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휘발유 소비세의 단위세금액을 리터당 0.20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디젤유는 리터당 0.10원에서 0.8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기타 정제유의 단위세금액을 상응하게 상향조정한다. 이번의 세금액 조정으로 형성된 정제유소비세금수입은 주로 도로보수비 대체 등 여섯가지 수금의 지출에 사용하여 각지에서 이미 심사비준한 정부대출상환 2급 도로 수금을 보조해줌과 아울러 량곡재배농민, 부분적으로 곤난한 군체와 공익성 업종에 대해 필요한 부축을 하게 된다.
"정제유가혁세금비용개혁방안(의견청취고)"는 이미 인민넷, 신화넷, CCTV넷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통운수부와 국가세무총국 등 정부사이트에 게재했다. 의견청취시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며 각계인사들은 편지, 팩스, 인터넷 등 방식으로 의견을 제기할수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