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4일발 신화통신: 신화사는 14일 권한을 부여받아 《집체림지경영권제도 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전문을 발표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7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며 생태건설을 위주로 한 림업발전전략을 힘껏 실시하고 집체림업경영의 체제기제를 부단히 창조하며 법에 의해 소유권을 명백하게 하고 경영을 활성화하고 류통을 규범화하며 세금을 경감하고 림업생산력을 진일보 해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전통림업이 현대림업에로 전변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앞으로 5년좌우의 시간을 들여 소유권을 명백히 하고 가정에 도급주는 개혁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한다. 이 토대우에서 개혁의 심화를 통해 정책을 완벽화하고 집체림업의 량성발전기제를 형성하며 자원이 늘어나고 농민수입이 증가하며 생태가 량호하고 림구(林區)가 조화로운 목표를 실현한다. 집체림지소유권이 변하지 않는것을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법에 의해 림지도급경영권과 림목소유권을 가정도급방식을 통해 본 집체 경제조직의 농가에 락착시키며 림지도급경영권자로서의 농민의 주체적지위를 확립한다. 림지의 도급기한은 70년이며 도급기한이 차면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속해 도급할수 있다.
《인민일보해외판》(2008년 7월 15일 제0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