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가장 큰 범위의 폭염이 우리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는 어떻게 야외근무자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할가? 그들은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가?
<더위방지 온도하락 조치 관리방법>에 근거해 고용단위는 로동자를 35℃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작업에 종사시키거나 효과적 조치를 취해 근무장소온도를 33℃ 이하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로동자에게 고온작업수당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로임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폭염수당표준은 각 성급 인사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고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례하면 하남성은 올해 6월 1일부터 고온작업수당금표준을 일인당 매 근무일 10원에서 15원으로 조정했다. 광동성은 고온작업수당금표준을 일인당 매달 300원으로 정했고 만약 규정에 따라 날자수로 계산하면 일인당 매일 13.8원이다.
이 밖에 고온날씨하의 로동보호사업을 잘하기 위해 <더위방지 온도하락 조치 관리방법>은 하루 최고기온이 40℃ 이상에 달할 때 당일 야외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하루 최고기온이 37℃ 이상, 40℃ 이하일 때 로동자 야외작업 배치시간은 루계로 6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시간내에 야외작업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로동자가 고온작업 혹은 고온날씨작업으로 인해 더위를 먹었을 경우 직업병으로 진단되면 산재보험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