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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계속되는 폭염, 고온작업수당금 수령 잊지 말아야

2022년 07월 22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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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가장 큰 범위의 폭염이 우리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는 어떻게 야외근무자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할가? 그들은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가?

<더위방지 온도하락 조치 관리방법>에 근거해 고용단위는 로동자를 35℃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작업에 종사시키거나 효과적 조치를 취해 근무장소온도를 33℃ 이하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로동자에게 고온작업수당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로임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폭염수당표준은 각 성급 인사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고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례하면 하남성은 올해 6월 1일부터 고온작업수당금표준을 일인당 매 근무일 10원에서 15원으로 조정했다. 광동성은 고온작업수당금표준을 일인당 매달 300원으로 정했고 만약 규정에 따라 날자수로 계산하면 일인당 매일 13.8원이다.

이 밖에 고온날씨하의 로동보호사업을 잘하기 위해 <더위방지 온도하락 조치 관리방법>은 하루 최고기온이 40℃ 이상에 달할 때 당일 야외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하루 최고기온이 37℃ 이상, 40℃ 이하일 때 로동자 야외작업 배치시간은 루계로 6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시간내에 야외작업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로동자가 고온작업 혹은 고온날씨작업으로 인해 더위를 먹었을 경우 직업병으로 진단되면 산재보험대우를 받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