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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령 거절? 중국인민은행 또 20개 단위에 벌금 안겨!

2022년 07월 22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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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은 7월 21일 2022년 제2분기dp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중국태평양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북경시통주분회사 등 20개의 현금수령을 거부한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해 경제적 처벌을 했다고 공포했는데 처벌금액은 1000원 내지 19만원으로 모두 달랐다.

기자가 정리해본 결과 이번에 폭로된 단위들에는 난방회사, 주차장, 보험회사, 체인 음식점, 슈퍼마켓 등이 포함되였다. 일부 보험회사는 대중들이 현금을 사용해 보험을 사는 것을 거절했고 일부 회사는 대중들이 현금을 사용해 주차비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했으며 일부 슈퍼마켓은 대중들이 현금을 사용해 물건을 사는 것을 거절했다…

최근년래 인민은행은 인민페 현금수령 거절 정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민페 현금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폭로하여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인민페의 법정지위를 수호했다.

인민은행 관련 인사는 사회 대중들이 현금수령을 거절하는 행위에 부딪치면 법에 따라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광범한 경영주체는 마땅히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인민페의 법정지위를 수호하며 성실하게 경영하고 대중들의 지불선택권을 존중함으로써 현금의 조화로운 류통환경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