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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긴급 알림! 동네에서 이런 전단지 보면 바로 찢어버려야!

2022년 06월 23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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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동네에 이런 전단지들이 붙여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방문서비스를 통해 가스경보기, 안전발브, 검측기 등을 설치해준다는 내용이다. 사실 '가스사기극'은 최근 몇년 동안의 사기방식중 하나로 CCTV에서 폭로한 적이 있다. 비록 여러 언론에서 이와 류사한 사기극을 많이 보도했지만 여전히 속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함정에도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한다.

1. 유료 안전점검. "천연가스 안전점검원’이 찾아와 부동한 액수의 안전점검비용을 받거나 가스레인지, 온수기, 련결관이 망가졌다는 리유로 강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주민에게 교환을 강요하기도 한다. 사실 가스회사가 제공하는 년례 안전점검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2、가스관개조 소광고. '가스관개조, 계측기 이동설치 전문가'가 아뻐트단지에 소광고를 붙이고 가스회사표식을 도용해 가스관개조수요가 있는 주방 인테리어 업주를 찾아가 이동개조를 해주는데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며 주택안전위험을 남길 수도 있다. 만약 수요가 있다면 천연가스회사의 전문인력을 통해 가스관개조와 계측기이동설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경보기 통일적 설치. 사기군들은 아빠트단지의 가스폭발, 가스중독 등 중대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최근 안전조치 보편조사서비스를 실시하고 국가가스용도구측정센터의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가정용 가스루출경보기를 통일적으로 설치한다는 안내문을 붙이는데 가격이 수백원이 달한다.

4、가스용 기구를 구입하지 않으면 가스를 차단해버린다. 가스계량기를 달고 곧 가스가 통하게 될 동네에 가짜 가스설치직원이 찾아와 가스용 기구를 사라고 강요하고 설치비로 수백원을 더 받아가며 "사지 않으면 가스를 차단해버린다"고 한다.

소비자는 이른바 '가스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점검수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가스회사의 직원을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무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령수증에 기재된 판매회사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도 분간이 안될 경우 현지 가스회사의 고객서비스전화를 걸어 확인해도 된다.

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방문판매하는 상품은 사지 말아야 한다.

가스관교체가 필요한 경우 정규 가스회사에 련락하여 교체해야 한다.

3. 민용 가스경보기는 안전보조설비에 속하는바 모든 주민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보기는 주민의 가스사용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만 반드시 특정 브랜드만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수요에 따라 정규적 경로를 통해 선택구매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