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위챗, 금지품과 모조품 정보 발표한 개인계정 타격정돈

2022년 06월 17일 15:5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위챗 안전쎈터공식계정의 16일 소식에 의하면 위챗 개인계정의 정보발표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위챗단체는 최근 위챗 개인계정에서 금지품과 모조품 정보를 발표하는 행위에 대한 타격정돈을 강화했다고 한다.

위챗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자 신고증거를 통해 조사확인한 후 8790개의 ‘불법금지품’ 판촉정보를 발표한 위챗 개인계정을 처리했다고 한다.

위챗 개인계정을 통해 모조품정보을 발표하고 전파하는 등 행위는 <텐센트 위챗소프트웨어 허가 및 서비스 협의>, <위챗 개인계정 사용규범> 등 관련 규칙협의에 근거해 타인 지식재산권 침범에 속하므로 위챗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부 사용자들이 모멘트를 리용해 모조품정보를 발표한 행위에 대해 브랜드측의 효과적인 감정과 위챗의 심사를 거쳐 위챗은 2.6만개의 규정위반 위챗 개인계정에 대해 삭제 혹은 모조품정보 차단, 경고, 제한 혹은 모멘트기능 사용금지, 계정페쇄 등 처리조치를 취했다.

위챗측은 실시간 통신도구와 쇼셜네트워크플랫폼인 위챗은 계속 사용자에게 건전한 소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범한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감독함으로써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클라이언트를 통해 신고하여 손잡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플랫폼환경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