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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의료보험목록 조정 곧 가동… 희귀병, 소아용약 중시

2022년 06월 14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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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가의료보험국은 공고를 발표하여 <2022년 국가기초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출산보험 약품목록 조정사업방안> 및 관련 문건을 사회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2021년에 비해 <사업방안>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동시에 신청범위, 진입허가규칙, 심사절차 등을 보완했다. 올해 의료보험 약품목록은 신종코로나페염 치료제, 혁신 약물을 계속 지원하는 토대 우에서 희귀병 치료약물, 소아용약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2022년 6월 30일 전까지 시판허가된 희귀병 치료약물', '2022년 6월 30일 전까지 시판허가되고 소아용약 연구개발신청 권장품목에 포함된 약품'을 신청조건으로 명시해 관련자의 투약보장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처음으로 비특용약품 반입규칙을 제출하고 신청결과 공시단계를 추가해 전문가 심사절차를 보완했다. 전반적으로 올해 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이 과학, 규범, 공정, 투명의 방향으로 또 한걸음 힘차게 내디디였음을 볼 수 있다.
  
다음 단계에 국가의료보험국은 2022년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사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