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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런 사람들, 180일간 렬차탑승 제한!

2022년 05월 31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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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은 35번째 세계 금연의 날이다. 고속렬차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금연한다.

고속렬차에는 대량의 연기경보장치를 설치되였는데 흡연하면 연기경보장치가 촉발되여 자동경보가 울리면서 렬차가 속도를 줄여 운행하거나 심지어 긴급정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속렬차의 어디에 숨어서 흡연하든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고속렬차에서 왜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가?

● 고속렬차에서 흡연하면 안전위험을 초래한다. 속도가 빠른 고속렬차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밀페한 공간에서 연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 상상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속렬차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면 후과가 얼마나 심각할가?

● 올해 3월 7일, G487편 렬차가 석가장-정주동구간에서 운행하던 도중 6호차간에 연기경보가 울려 렬차가 속도를 낮춰 운행했다. 승무경찰은 화장실내에서 흡연하던 려객 로모굉을 즉시 체포하여 정주동역파출소에 넘겼다. 법률에 근거해 이 려객은 법에 따라 행정구류 5일에 처해졌고 철도신용불량자명단에 포함되여 180일간 렬차 탑승이 제한되였다.

● 올해 3월 5일, G2045편 렬차가 남창서-영담북구간에서 운행하던 도중 승무경찰은 렬차원으로부터 누군가 8호차간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았다. 조사결과 한 려객이 화장실에 숨어 흡연하다가 렬차의 연기경보장치를 촉발시켜 렬차로 하여금 속도를 늦춰 운행하게 했던 것이다. 승무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 이 려객을 상요역파출소에 이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려객은 법에 따라 행정구류 5일에 처해졌고 철도신용불량자명단에 올랐으며 180일간 렬차 탑승이 제한되였다.

고속렬차에서 흡연하면 철도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5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행정구류 처벌을 내리고 철도부문 신용불량자명단에 올리며 180일간 렬차 탑승을 제한한다. 만약 흡연하여 렬차에 화재 등 심각한 후과가 발생하면 흡연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