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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6.1절 소비당부] 근시 완치된다? 장사군들에게 낚이면 안돼!

2022년 05월 27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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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국제아동절을 맞이해 중국소비자협회는 26일 광범한 아동청소년 및 부모에게 이른바 근시를 치료한다는 광고를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면서 근시예방통제는 한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틀어쥐는 것이 관건이고 과학적인 눈 사용과 적당한 야외활동이야말로 ‘최고의 처방’이라고 당부했다.

우리 나라에 방대한 근시군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눈호보밴드, 명목고, 눈보호기계, 혈위안마기 등과 같은 대량의 ‘시력보호제품’이 출시돼 ‘재활’, ‘회복’, ‘눈피로완화’, ‘도수 낮추기’, ‘시력향상’, ‘근시완치’, ‘근시천적’, ‘도수회복’ 등 술어를 사용하고 일부는 ‘성공’적인 사례를 례로 들면서 소비자의 믿음을 얻는다. 이런 광고선전은 대부분 과학적 의거가 부족할뿐더러 소비자의 알 권리도 침해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에게 ‘근시를 치료하기 아주 쉽다’는 오해를 산생시켜 아동근시예방통제사업을 홀시하게 만든다.

이외 일부 외용 중약, 귀에 붙이는 약(耳豆), 발바닥자극, 훈련계기, 마사지 등 아동청소년 근시에 대한 회복개입 제품과 서비스 및 묘의(苗医), 침구, 특효안경 등 과학적으로 보이는 시력치료방법도 있는데 부분적 소비자들은 테스트해보거나 처음 사용해본 후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이런 것들은 모두 신경을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통해 눈피로로 인해 생기는 일부 증상을 완화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는 광범한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근시는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완치될 수 없다고 당부했다. 현재 근시는 안경착용(테안경과 렌즈 등), 근시수술 등 방식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경영자들이 오도적인 설명을 하거나 중의약 명의를 사칭하거나 중의약 리론, 기술 명목을 빌려 허위불법판매선전행위를 한다면 경영자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문 혹은 소비자협회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