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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법률지식] 아이들 재택체육수업시 나는 소리, 소음피해에 속할가?

2022년 05월 19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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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통제수요로 인해 요즘 한동안 많은 중소학교 학생들은 요구 대로 집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적지 않은 기업, 단위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 기간에 아이들이 집에서 체육수업을 하면서 나는 기척들이 이웃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수시기에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어떻게 생활상의 정상적인 소리와 권리침해 소음피해를 분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활상의 정상적인 소리와 소음피해를 분간할 것인가?

생활 속에서 개인체질, 생활근무습관 등 요소의 차이로 인해 부동한 사람의 소리에 대한 접수정도는 모두 부동하다. 일부 사람들은 수용범위가 높아 낮에 아래웃층에서 나는 기척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휴식시간대가 아니고 너무 과하지 않으면 별문제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수욤범위는 비교적 낮은데 이웃에서 나는 조그마한 기척도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소음피해로 생각한다.

북경 조양법원 법관 호진소는 법률상의 소음피해 개념에 의해 소음오염을 구성하고 또 이웃에 피해를 주는지는 개인감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정표준이 있다고 표시했다. “백성들의 말을 따른다면 행위가 ‘과분한지’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과분함’을 정의할 것인가, 이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중 하나는 국가에서 규정한 환경소음배출표준을 초과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근무와 학습에 피해를 초래해야 한다.”

“일반주택 소리데시벨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우리 나라는 <도시구역환경소음표준>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낮에는 55데시벨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저녁(22시부터 다음날 6시)에는 45데시벨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호진소는 데시벨제한치를 초과했는지는 검증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정된 데시벨제한치를 초과했더라도 꼭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소음이 타인의 정상생활, 근무와 학습에 피해를 주었는지 보아야 한다. 이 판단표준에 대해서는 어느 한 특수개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감수에 근거해야 하며 리성적인 사람의 표준에 따라 수용범위와 정도를 초과했는지 판정해야 한다.

호진소는 사법실천에서 소리크기, 소리주파수, 운동종류, 운동시간, 피해자 피해상황, 피해자 신체상황, 피해자 과실정도 및 소리에 대한 피해감소조치 등을 보아야 하고 전염병 등 특수시기의 특수수요와 결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진소는 아이의 체육수업이 만약 다른 사람들의 휴식시간대가 아니고 한차례 수업 시간이 40분 좌우라면 일반적으로 비지속적인 운동소리를 산생하는데 원칙상 재택생활에서 나는 소리의 합리적 범위에 속하기에 소음오염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호진소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다만 소리가 과도하게 크거나 혹은 주파수가 높은 운동, 이를테면 공치기 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아래층 주민의 일반 수용정도를 초과했다면 소음오염피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배상, 사과 등 일정한 민사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기타 생활 속의 소리가 소음오염인지도 같은 리치 대로 판단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