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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재택근무시 회사에 야근수당 신청할 수 있을가? 법관 해석

2022년 05월 11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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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건회고

리모는 2020년 4월에 한 과학기술회사 미니영상 운영총감직을 맡게 되였다. 한달후 이 회사는 리모가 실습기간 표현이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리유로 로동관계를 해제했다. 리모는 회사로부터 보상금과 야근수당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리모가 근무시간, 근무지에서 본직장과 무관한 일을 했다면서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런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리모는 자신이 집에서 야근을 했지만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회사제도에 근거해 야근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회사는 야근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과학기술회사가 로동계약을 해제한 행위는 법에 부합되지 않기에 리모의 야근에 대해 회사에서 경제보상과 야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관해석

경제발전 및 인터넷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로동자의 근무모식은 점차 다양해졌는바 컴퓨터, 휴대폰으로도 언제든 로동을 제공할 수 있기에 용인단위에서 제공한 근무지, 판공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때문에 로동자가 용인단위가 제공한 장소에서 진행한 야근만 승인하는 것은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리모는 미니영상 운영총감을 담당했는데 야근주장과 관련해 회사 법정대표와의 위챗기록을 제출했다. 이로부터 리모의 근무내용에는 방안설계, 영상촬영, 인원선택 등 방면이 포함되는데 회사 상급이 이와 관련해 그에게 지시를 내려 그에게 미니영상 설계방안, 근무수요, 방안개진 등 내용들을 요구한 것이 증명되였다. 때문에 그의 로동은 회사 배치, 지시에 따른 것이기에 리모의 야근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사는 상응한 야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로동분쟁사건심리 적용법률에 관한 문제해석(1)> 42조에 따르면 로동자가 야근수당을 주장할 경우 그에게 야근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였다. 때문에 로동자들은 일상근무중 자신의 합법적 권익에 중시를 돌려 출근기록, 야근신청심사기록, 야근통지, 야근 관련 위챗기록 및 메일기록 등 자료들을 잘 남김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손상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