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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차주들, 동력엔진자동차등록 5가지 편민조치 5월 1일부터 실시

2022년 04월 27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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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교통관리국 소식에 따르면 공안부에서 새로 개정한 <동력엔진자동차등록규정>(공안부령 제164호)이 2022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동력엔진자동차등록과 관련해 5가지 편리한 새 조치들을 출범했다고 한다.

1. 새로 산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 등록시 검증 필요없어

공업정보화부는 5월말전 북경, 하북 보정, 강소 상주 등 10개 도시에서 국산 소형차량 등록생산기업 예비검증시범을 개통해 신차 출하시 차량검증을 실행했으며 생산기업과 공안교통관리부문과 차량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중들이 등록할 때 동력엔진자동차 검증을 면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등록 서비스모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온라인차량구매, 온라인번호선택, 온라인등록을 실현함으로써 대중들이 빠르게 번호판등록을 취급하고 자동차업계 발전에 조력하도록 한다. 시범의 토대 우에 전국적으로 점차 보급한다.

2. 소형차량 등록 전국 ‘한 증명 통일적 취급’ 실행

호적소재지 이외 지역에서 소형, 미니형 비운영승용차 등록을 진행할 때 신청자는 주민신분등을 지니고 ‘한 증명 통일적 취급’을 누릴 수 있는바 주거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소형차량 총량조정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현지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3. 차량정보변경 ‘성간 통일적 취급’ 실현

화물차 세모판 설치, 장애인차량 보조장치 설치, 소형차량 짐받이선반 설치 등 정형에서 대중들은 등록지로 돌아가지 않고 차량소재지에서 직접 취급할 수 있다.

4. 신청자료와 보관서류 전자화 실현

자료 전자화 채집 실행, 보관서류 전자화 관리, 동력엔진자동차 호적이전정보 온라인취급을 실행하고 교통관리업무 ‘절차감소, 자료감소, 기한감소’를 실현한다.

5. 부문 정보 온라인공유 실행

세무, 은행보험감독관리, 교통운수 등 부문 정보의 네트워킹을 실현하고 차량구매세, 자동차의무보험비 납부, 운영자질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중들이 업무를 취급할 때 관련 증명을 제출하는 것을 면제해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