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휘성검찰원은 요즘 취급한 전염병예방통제 질서방해 범죄사건을 공포했다. 그중 한건은 수입룡과 위법판매사건으로서 사회적 영향이 비교적 크다.
[사건개요]범죄혐의자 무모모와 그 가족은 안휘성 휴녕현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했다. 2022년 1월 1일, 무모모는 타성 모 시의 한 농산품물류센터에서 30상자의 윁남수입 룡과를 구매했으며 당일 휴녕현으로 운반해갔다. 그 날 저녁, 타성 모 시 모 구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은 물류센터의 수입과일을 추출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차수 수입룡과에서 양성을 검출해냈다. 그들은 경영자에 대해 집중격리관찰을 진행했고 이 물류센터 수입과일구역에 대해 페쇄관리를 실행했다.
1월 2일 아침 7시경 타성 모 시 모 구의 공안기관은 방역전문반 지령을 받고 수입룡과의 행방을 조사했는데 민경은 무모모와 련락을 취해 룡과의 양성결과를 알렸으며 이를 단독으로 보관하고 외부판매를 금지했으며 현지 방역부문의 처리를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무모모는 당일 룡과를 단독으로 휴녕 모 아빠트 랭장창고에 보관했지만 현지 방역부문에 본인의 행적 및 과일 양성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1월 9일부터 10일까지 무모모는 종업원을 배치해 7상자의 룡과를 가게에서 판매했으며 심지어 소독처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1월 11일, 휴녕현시장감독관리국 판공실은 시전염병상황통지를 받고 이 현내 룡과판매상황을 조사했으나 당시 무모모는 룡과 구매와 판매상황을 사실 대로 말하지 않았다. 1월 12일 11시경, 휴녕현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 판공실은 방역지휘판공실의 통지를 받고 이 현 모 가게에서 외성 모 시에서 구입한 윁남 룡과에 대해 즉시 응급예안을 가동했고 같은 날 20시 56분에 무모모가 보관했던 과일 랭장창고에 대해 환경견본채집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약양성이 나타났다. 당일 룡과를 접촉한 관련 인원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즉시 관리통제조치를 착지했다.
조사결과 무모모가 운반해간 룡과는 일부분 판매되였는데 그중 일부는 휴녕현 모 학교에 판매되였다고 한다. 1월 12일, 휴녕현은 무모모가 룡과를 보관한 창고 소재 아빠트와 휴녕현 모 학교에 대해 페쇄관리를 진행했는데 이 아빠트는 이틑날 새벽까지 통제되였으며 이 학교는 5일간 지속적인 페쇄관리를 받았다. 2300여명이 핵산검사를 받았고 22명의 밀접접촉자에 대해서 격리통제를 실시하여 대량의 인력, 물력과 재력을 소모했다.
2022년 1월 13일, 휴녕현검찰원은 근무과정에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영향력이 비교적 큰 사건으로 판단하여 제1시간에 검찰관을 파견하여 개입시키고 공안기관의 립안을 감독했으며 증거수집을 전면적으로 인도했다. 같은 날, 공안기관은 무모모에 대해 전염병예방통제방해죄로 립안조사를 진행했고 무모모에 대해 거주감시 강제조치를 취했다. 현재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