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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로임명세서를 볼 줄 아는가? 어떤 돈이 로임에 계상될가?

2022년 04월 24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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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임에는 어떤 구성부분이 있는가?

A: 로임총액은 단위가 보고기간내(계도 혹은 년도) 직접 본 단위 종사일군에게 직접 지급하는 로동보수의 총액으로서 시간당 로임, 건당 로임, 보너스, 수당, 보조금, 초과근무수당, 특수정황에서 지급한 로임을 가리킨다.

로임총액은 세금전 로임으로서 단위가 개인로임에서 직접 대신공제 혹은 대신납부하는 개인소득세, 사회보험기금과 주택공적금 등 개인이 납부하는 부분과 주택보조금, 수도세와 전기료금 등으로 구성된다.

Q: 단위가 종업원을 위해 납부하는 보충양로보험과 보충의료보험은 로임총액에 계상되는가?

A: 단위가 납부하는 부분은 계상되지 않지만 개인이 납부하는 부분은 마땅히 로임총액에 포함돼야 한다.

Q: ‘교통보조금’, ‘고온수당’은 마땅히 로임총액에 계상돼야 하는가?

로임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아빠트관리비와 난방비 등 관련 비용도 종업원의 로임과 함께 발급되고 공용차개혁보조금도 로임과 함께 발급된다. <로동로임통계보고표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공용차개혁보조금, 아빠트관리비와 난방비는 모두 로임총액에 계상되여 통계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온수당은 지방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표준을 봐야 하는데 표준내에 있으면 보험복지비용성격에 속해 로임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규정표준을 초과하면 복지성격에 속하지 않고 보수성격에 속해 로임총액에 계상돼야 한다. 각지의 구체적인 표준은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자문해야 한다.

Q: ‘사회보장부문에서 발급한 산재보조금 혹은 출산수당 등’은 로임총액에 계상되여 통계되는가?

A: <로동로임통계보고표제도>에 근거하면 사회보장부문에서 발급한 산재보조금은 로임총액에 계상되지 않는다.

녀종업원이 출산휴기간 수령한 출산수당 혹은 본 단위에 발급한 출산휴가로임은 마땅히 로임총액에 계상되여 통계되여야 한다.

Q: ‘휴가로임’은 로임총액에 계상되여 통계되는가?

국가통계국의 <로임총액 구성에 관한 규정>(1990년 국가통계국 1호령)의 규정에서는 로임총액은 각 단위가 일정한 시기내에 직접 본 단위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로동보수총액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로임총액은 아래의 6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시간당 로임, 건당 로임, 보너스, 수당과 보조금, 초과근무수당과 특수정황에서 지급한 로임이다. 그중 ‘특수정황에서 지급한 로임’에는 국가 법률, 법규와 정책에서 규정한 병가, 산업재해, 출산휴가, 계획출산휴가, 경조사휴가, 정기적 휴가, 근무중단학습, 국가 혹은 사회의무 집행 등 원인으로 시간당 로임표준 혹은 시간당 로임표준의 일정한 비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로임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출산휴가기간 단위에서 발급하는 로임보수는 마땅히 로임총액에 계상되여 통계돼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