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아이돌봄 ‘지침’! 전국법원 최초 자녀교육지도서 발부

2022년 04월 22일 15:1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근일 중경시 여창구인민법원은 전국 최초로 자녀교육지도서를 발부하여 비혼인자녀를 낳은 부모의 법에 의한 과학적인 아이돌봄에 지도를 제공했다.

34세의 왕대강과 22세의 장첨첨은 2014년에 만나 이듬해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2016년, 두 사람 사이에 딸 소첨첨이 태여났다. 2021년 두 사람은 헤여졌고 딸에 대한 양육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보았다. 왕대강이 딸을 양육하고 장첨첨은 매달 딸 양육비 1000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중경시 여창구인민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장첨첨이 6년전 딸을 출산할 때 16세도 채 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나이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와 왕대강의 감정은 아이양육문제와 생계 등으로 인해 완전히 파렬되였고 결국 두 사람은 헤여지게 되였다. 그후 왕대강은 아이를 데리고 광주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장첨첨은 중경으로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였다. 그 기간 딸은 양육비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법관은 심리분석을 통해 소첨첨에게 어린이우울증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은 어머니가 곁에 없어 심리적 트라우마가 형성되였기 때문이였다. 소첨첨은 심지어 저녁에 잠을 잘 때 악몽을 꾸면서 수면장애에 시달리기도 했다. 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참을성 있고 세밀하게 중재한 데서 왕대강과 장첨첨은 아이 양육비 지불시간과 후속 문제와 관련해 일치를 달성했다.

소첨첨의 현재 생활상태에 따라 중경시 여창구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심리지도를 하는 외에 왕대강과 장첨첨에게 자녀교육지도서를 발부했다. 지도서에는 량측의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과학적인 아이돌봄 의견건의가 명확히 적혀있었다. 량측은 지도서를 받은 후 지도의견에 따라 매 조항을 행동에 옮겼다. 장첨첨은 매일 저녁 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이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돌려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 이로 하여 소첨첨의 상태도 점차 호전을 보였다.

료해에 따르면 법원에서 발부한 자녀지도서는 인민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탐색하는 유익한 시도로서 비혼인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하고 비혼인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또 ‘비혼인자녀가 혼인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법실천을 관철락착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