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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미성년자, 고양이와 장난치다가 다쳤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일가?

2022년 04월 21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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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장난을 치다가 긁혀서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2021년 6월, 강소성 숙천시에 살고 있는 소갑(미성년자)은 친구와 함께 고양이가게로 가서 고양이와 장난치며 놀던 중 고양이한테 긁혀서 다쳤다.

직원은 이 상황을 발견한 후 인츰 그의 상처를 처치해주었다. 다음날 소갑은 부모의 배동하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광견병백신, 면역글로불린항체백신을 주사했다.

이어 소갑의 부모님은 고양이가게에 와서 배상을 요구했다. 가게 책임자는 가게내 애완고양이는 모두 광견병백신을 주사했기에 소갑이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고 또 가게내 고양이들은 모두 온순하기에 소갑의 행동으로 인해 고양이가 스트레스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게내에 ‘고양이와 놀다 다쳐도 가게측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공고까지 붙였다면서 배상을 거절했다. 소갑의 부모는 강소성 숙천시 사양현인민법원에 기소했다.

법원심리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124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동물사양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동물 사양원 혹은 관리자가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혹은 중대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면 책임질 필요가 없거나 혹은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강소성 숙천시 사양현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중 고양이가게는 소갑의 고의 혹은 중대 과실을 증명할 수 없기에 소갑에게 미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게측에서 위험을 제시했더라도 소갑에게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책임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에 따라 고양이가게는 소갑에게 각항 손실 총 226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관주장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규정에 근거해 동물사양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무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즉 동물 사양자 혹은 관리원은 피해자의 고의행동 혹은 중대과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안 그러면 불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고양이가게측이 소갑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응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 밖에 가게측에서 제시한 ‘가게에서 고양이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고는 책임면제조항으로 제공측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주요권리를 배제했기에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497조에 따라 이는 무효조항에 속하며 따라서 소비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