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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 통일 양식의 중점물자운송차량 통행증 공포

2022년 04월 15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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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4일발 신화통신: 14일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국무원 련합에방통제기제 종합팀 교통관리통제 및 운송보장 특별반은 최근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중점물자운송차량 통행증> 양식을 공포했다. 타성의 전염병 발생지역을 출입하는 통행증 소지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을 보장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전용통로를 설치해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통행증은 '1차 1증 1선로'를 시행하고 유효기간은 각 성급 련합예합통제기제에서 확정하며 종이와 전자 통행증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통신출행코드에 별표가 달린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체온검사가 정상이고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건강코드, 통신출행코드(‘두개 코드, 한개 증명’)가 요구에 부합되면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도착 전 관련 정보 등록, 목적지 페환관리 등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지역(중고위험지역이 위치한 현구) 소재지의 성급 련합예방통제기제는 본지 전염병예방통제 형세와 중점물자 운송수요에 따라 제때에 통행증 제도를 가동하고 전국 통일 양식에 따라 통행증을 발급하며 온라인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통행증을 제작발급한 성은 전국 통일 양식 통행증과의 과도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통행증은 성급 련합예방통제기제가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하고 성급 관련 부서에서 심사하여 발급한다. 통행증을 가동한 지역의 중점물자수하부문에서는 물자 류형에 따라 소재지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공안, 교통운송, 상무, 농업농촌 등 부문에 신청할 수 있다. 운송 시작과 마감 지역에서 모두 통행증 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통행증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