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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각 지역 최저로임표준 공포! 13개 지역≥2000원

2022년 04월 14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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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로임표준이 새로운 한차례 상향조정을 맞이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 각 지역 최저로임표준상황(2022년 4월 1일까지)을 발부했는데 그중 상해가 259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13개 지역의 월 최저로임표준은 2000원 및 그 이상에 달했다.

여러 지역 최저로임표준 인상

4월에 진입한 이래 또 일부 지역은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다.

그중 사천의 조정후 월 최저로임표준은 1등급이 매달 2100원(매일 97원), 제2등급은 1970원(매일 91원), 제3등급은 매달 1870원(매일 86원)이다.

중경의 월 최저로임표준 제1등급은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했고 제2등급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복건의 월 최저로임표준 4개 등급은 각각 2030원, 1960원, 1810원, 1660원이다. 호남의 월 최저로임표준은 3개 등급이 있는데 각각 1930원, 1740원, 1550원이다.

13개 지역 월 최저로임≥2000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공포한 전국 각 지역 최저로임표준 상황으로 볼 때 제1등급 최저로임표준이 2000원 및 그 이상인 지역이 13개로 증가되였다.

이런 지역들로는 각각 상해(2590원), 심천(2360원), 북경(2320원), 광동(2300원), 강소(2280원), 절강(2280원), 천진(2180원), 산동(2100원), 사천(2100원), 중경(2100원), 복건(2030원), 호북(2010원), 하남(2000원)이다.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은 어떤 영향이 있을가?

<최저로임규정>에 근거해 로동자가 정상로동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용인단위는 로동자에게 아래 몇가지 항목을 제외한 후 현지 최저로임표준에 비해 적지 않은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근무시간 연장 로임, 중간교대근무, 야근, 고온, 저온, 광갱, 유독유해 등 특수 근무환경, 조건에서의 수당금, 법률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로동자 복리대우 등이 있다.

때문에 최저로임표준의 상향조정은 종업원의 수입증가에 도움되고 특히 저수입 종업원의 로임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추동작용이 있다.

이 밖에 최저로임표준과 련관된 실업보험금, 의료기내 병가로임, 실습기간 로임 및 근무단위 운영중단 등 상황에서 종업원의 기본생활비용도 최저로임표준의 상향조정에 따라 함께 인상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