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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불닭볶음면 ‘이중표준’? 한국 삼양회사 응답!

2022년 04월 12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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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달군 한국수입 불닭볶음면의 류통기한 ‘이중표준’이 폭로돼 론난를 일으켰다. 한국 삼양기업에서 생산한 이 라면은 ‘화끈한 매운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한국 본토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류통기한은 반년이고 중국에 들어온 후 류통기한이 1년이 된 원인은 무엇일가?

한국 유명 불닭볶음면 류통기한 한국에서는 반년, 중국에서는 1년

북경의 한 슈퍼마켓에서 기자는 3가지 부동한 맛의 한국 삼양 불닭볶음면을 찾았는데 모두 ‘매운 불닭맛’이 위주였고 가격은 한봉지에 7-9원이였다. 포장을 보면 이 제품의 생산지는 한국이였고 류통기한은 12개월이였다.

한국 삼양식품회사 불닭볶음면 류통기한 ‘이중표준’ 문제에 응답

수입한 라면이 중국 국내와 한국 본토에서 류통기한이 다른 문제에 대해 생산업체는 어떻게 응답할가?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재경채널 특약기자가 한국 삼양식품회사와 련락했다.

‘화끈한 매운맛’이 특징인 불닭볶음면은 한국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아 생산업체인 한국 삼양식품회사의 대표적 라면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불닭볶음면 포장에는 2022년 9월 9일이라는 날자가 쓰여있었다. 사실 한국 시장에서 류통되는 상품의 포장에는 일반적으로 ‘류통기한(流通期限)’, 즉 상품 판매허가 만료기한이 쓰여져있다. 일부 상품을 제외한 대다수 상품이 구체적인 생산날자와 품질유지기간을 표기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이 회사와 련락하여 관련 정황을 문의했는데 현지시간 11일 회사로부터 서면형식으로 된 응답을 받았다. 답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삼양식품에서 생산한 라면은 모두 한국 본토에서 생산하여 국제식품안전인증을 받았다. 제품을 생산해서부터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한국 륙상운수 및 국제해상운수, 수입대상국 혹은 지역의 검역, 해관신고 등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해 회사는 수출하는 라면에 대해 품질유지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출제품표준을 적용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기타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는 제품의 류통기한도 모두 1년이다.

료해한 바에 의하면 삼양식품은 수출제품을 생산할 때 항산화성분을 첨가해 류통기한을 연장했고 한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류통속도가 비교적 빠르기에 항산화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한국 삼양식품회사 산하의 여러가지 라면은 해외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는데 수출대상으로 볼 때 중국, 일본, 미국의 수출량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인기제품인 불닭볶음면의 중국에서의 판매액은 해외판매액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삼양식품회사는 앞으로 제품을 힘써 보완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