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일전에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설립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해 3세 이하 영유아 돌봄을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에 포함시켰다. 납세자들이 세금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무부문은 련일 개인소득세 휴대폰어플 등 전문항복 부가공제 신청시스템을 승격했고 눈에 띄는 조작인터페이스를 설계했는데 3월 29일부터 납세자들은 개인어플 관련 기능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 조작절차는 어떨가? 사진으로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