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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의!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는 어떻게 판정할가?

2022년 03월 23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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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여러 지역의 전염병황이 심각해지면서 한차례 전염병예방통제 저격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밀접접촉자(密接)와 간접접촉자(次密接)는 어떻게 판정할가? 자신이 밀접접촉자 또는 간접접촉자인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1.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는 어떻게 판정할가?

류행병학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공공위생전문기술인원이 과학적으로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를 판정한다.

1) 밀접접촉자

밀접접촉자는 의심사례와 확진사례가 증상이 나타나기 2일전 또는 무증상 감염자가 샘플을 채취하기2일전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고 제대로 된 방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류행병학조사 전문요원은 류행병학조사결과와 관련 부서에서 제공하는 빅데터정보와 결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밀접접촉자를 판정한다.

(1)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2) 직접 돌보거나 진료, 간호를 제공한 봉사자.

(3) 동일 공간에서 에어로졸발생 가능성이 있는 진료활동을 실시한 의료진.

(4) 사무실, 공장, 작업장, 엘리베이터, 식당, 교실 등 동일 장소에서 근거리 접촉이 있는 인원.

(5) 밀페된 환경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오락을 했거나 식사와 오락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

(6) 방문관찰 의료진, 병문안 가족이나 기타 근접접촉이 있는 사람.

(7) 교통수단을 같이 리용하고 근접접촉이 있는 인원, 교통수단에서 환자를 돌본 간호인, 동행자(가족, 동료, 친구 등).

(8) 질병사례 또는 무증상감염자에 의해 오염된 환경과 물건에 폭로된 인원

(9) 현장조사일군의 평가를 거쳐 기타 밀접접촉자 판정기준에 부합되는 인원.

2) 간접접촉자

간접접촉자의 판정기준은 밀접접촉자와 확진자 또는 무증상감염자의 첫 접촉(확진자가 발병 2일전 또는 무증상 감염자의 샘플을 채취하기 2일전부터 격리 관리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밀접접촉자, 확진자 또는 무증상감염자와 첫 접촉)으로부터 해당 밀접접촉자가 격리관리되기 전까지 밀접접촉자와 함께 거주생활을 하며 동일한 밀페환경에서 근무, 식사 및 오락 등 근접접촉이 있고 제대로 방호를 취하지 않은 인원을 말한다. 조사에서는 밀접접촉자와 접촉이 잦은 가족과 직장동료 등에 중점을 둔다.

2. 자신이 밀접접촉자 또는 간접접촉자인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자신이 밀접접촉자 또는 간접접촉자인 것을 알게 되면 주동적으로 위생건강부문을 협조하여 건강조사 및 격리를 잘해야 한다. 격리기간중 몸이 불편하면 격리지점 일군에게 즉시 보고하고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시작하여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밀접접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4일간 집중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한다. 이 기간 1, 4, 7, 14일에 한차례씩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후 7일 동안 일상건강모니터링을 하며 두번째 날과 일곱번째 날에 1회씩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간접접촉자는 배치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집중격리의학관찰을 받아야 한다. 격리중 신종코로나페염바이러스 핵산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고 밀접접촉자의 신종코로나페염바이러스 핵산검사도 음성일 경우 격가리 해제된다. 일상건강모니터링 기간에는 반드시 이동을 줄여야 한다. 회의, 컨벤션, 관광, 회식 등 집단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상건강모니터링을 마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현(시, 구)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간접접촉자가 격리지점에서 격리되는 동안 그의 모든 가족은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접촉자의 가정 구성원은 집중격리되기 전 환기가 잘 되는 방을 선택하여 격리실로 삼고 단독으로 거주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