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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자택격리, 자택건강모니터링, 자가건강모니터링의 구별점은?

2022년 03월 22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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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격리(居家隔离)

자택격리 의학관찰자는 따로 거주하는 것이 좋다.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기가 잘 되는 방을 격리실로 선택해 상대적인 독립을 유지한다.

격리실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은 다른 방과 중앙에어컨을 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건물, 동(楼栋)에는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정화조가 있어야 한다.

합숙소는 자택격리장소로 설치할 수 없다.

동일한 거주지내 공동거주자는 모두 자택격리 의학적 관찰을 실시해야 하고 외출해서는 안된다.

기저질환이 있는 인원과 로인은 아동, 임산부, 반자립능력 및 무자립능력 등 인원의 간호인원이 될 수 없다.

재택건강모니터링(居家健康监测)

건강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요구 대로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외출시 개인보호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단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리용해서는 안되며 PC방, 영화관, 헬스장, 마작관, 카드룸(棋牌室), 노래방 등 밀페되거나 반밀페된 장소에 가서는 안된다.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인두통, 후(미)각 감퇴, 설사 등 몸살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사회구역에 보고하고 제때에 지정 의료기구에 가서 검사받아야 한다. 동숙자는 건강상의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외출할 수 있다.

자가건강모니터링(自我健康监测)

개인보호를 잘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출근, 등교, 진료, 시험 등을 할 수 있다. 발열, 기침, 후각 및 미각 감퇴 등 이상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지정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