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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감독추출검사결과, 공기청정기 불합격발견률 44.3% 도달

2022년 03월 18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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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늘 가전제품과 건축자재 제품품질 국가감독추출검사정황을 발표했다. 가전제품은 현대생활의 필수품으로서 그 제품품질의 안전정황은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였다. 이번 추출검사에서는 361개 기업에서 생산한 372차수 제품을 추출검사했는데 방안 공기조절기, 랭장고, 가정용 세탁기, 공기청정기, 피부 및 모발 관리기구 등 5가지 가전제품이 포함됐다. 그중 4차수 제품이 가짜, 무허가생산 혐의가 있어 기업 소재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했다. 총 357개 기업에서 생산한 368차수 제품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68차수 제품이 불합격으로 불합격발견률이 18.5%에 달했다. 그중 공기청정기의 불합격발견률이 가장 높아 44.3%에 달했다.

건축자재제품에 대해 1395개 기업에서 생산한 1415차수 제품을 추출검사한 결과 알루니미움합급건축자재, 라선형 무늬 철근, 건축방수자재, 세멘트 등 4가지 건축자재제품 가운데서 110차수 제품이 불합격인 것을 발견하여 추출검사 불합격발견률이 7.8%였다.

국가감독추출검사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불합격제품을 차압, 봉인하고 불합격제품 판매기업에 동일한 제품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해 불합격제품 재고를 전면적으로 청산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불합격제품 생산기업이 책임지고 동일한 제품 생산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제때에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고 신용을 잃은 기업은 불법, 신용불량기업명단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