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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량회지식]어떤 법률안을 전국인대 심의에 제청해야 하는가?

2022년 03월 05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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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가 3월 5일 소집된다. 사업배치에 근거해 이번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전 과정 인민민주 발전과 관련되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개정초안을 심의한다.

왜 이 법률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청해야 하는가? 어떤 법률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청해야 하는가?

이 문제의 답안은 립법법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립법법에 근거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의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밖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무엇이 ‘기본법률’인가? 법률성격으로부터 볼 때 ‘기본법률’은 어느 한가지 사회관계에 대한 조정과 규범으로서 국가와 사회생활 속에서 전반적이고 장원하며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규범의의가 있어야 한다.

례를 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대법인 헌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청해야 하는데 중국헌법은 총 5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번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인민의 의지를 충분히 체현했다.

또 다른 례를 들면 립법법의 개정이다.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는 립법법 개정초안을 심의, 통과했다. 한부의 ‘법을 관리하는 법’으로서 립법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국의 모든 법률의 립법과 개정, 페기, 해석에 대해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고립법플랫폼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민법전 편찬도 그러하다. 2020년 5월,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는 민법전을 심의, 통과했다. 이 법전은 ‘사회생활백과전서’라고 불리는데 법률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각측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했다.

이런 ‘기본법률’이 국가의 정치, 경제와 사회생활 속에서 모두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아내기 어렵지 않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기본법률에 대한 제정과 개정은 최고국가권력 체현의 한가지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력사적으로 민법통칙, 인민법원 조직법, 국무원 조직법 등 중요한 법률을 제정할 때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쳤다. 특히 최근년래 중국은 련속 7년간 전국인민대표대회 차원에서 중요한 법률안을 심의했는데 자선법, 감찰법, 외상투자법, 전국인대 조직법, 전국인대 의사규칙 등과 련관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원 주임 리적시는 "인대가 립법에서의 역할을 발휘하려면 대표대회의 법률안심의회수를 증가하여 인민대표대회 립법직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외계에서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립법직능을 강화하는 것은 전 과정 인민민주의 내적요구를 실천하고 체현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도 ‘전 과정 인민민주’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에 명문화할 것이다.

이로부터 인민대표대회를 통한 립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 과정 인민민주 실현이라는 중요한 제도적 담체 역할을 끊임없이 발휘시키는 것임을 보아낼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