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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팝업창에 의한 사회열점 민감사건 추천 금지!

2022년 03월 03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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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일 <온라인팝업창 정보추천서비스 관리규정(의견청취원고)>를 발부했다. 그중 사회열점 민감사건 추천과 조작을 금지하고 악의성 사건, 재난사고를 외곡해 사회적 공황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의견청취원고는 또 온라인팝업창은 <온라인정보내용 생태관리규정>에서 명확히 한 법을위반 불량정보를 추천할 수 없고 특히 연예계 스캔들, 사치랑비 및 부유함 과시, 추태 보여주기 등 공서량속을 위반한 내용은 추천할 수 없고 한가지 화제와 관련해 관련 추문을 집중적으로 추천해서는 안되며 악의적으로 외곡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동시에 온라인보도정보서비스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팝업창 기사를 추천할 수 없다. 팝업창 추천정보는 기타 온라인정보서비스와 관련되는바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문에서 심사동의 혹은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팝업창 추천기사정보는 반드시 법에 따라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에서 발부한 최신판 <온라인보도정보원천단위명단>에 따라 집행하고 범위를 초과해 전재할 수 없으며 제목은 원래 뜻과 내용을 외곡하거나 고쳐쓸 수 없고 보도원천은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보도정보는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전면적이여야 한다. 팝업창 정보추천은 반드시 인공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견청취고는 또 사용자권익을 보장하고 일반사용자와 회원사용자에 대한 추천빈도를 차별화해서는 안되며 그 어떤 형식으로 사용자가 팝업창을 닫는 것을 건섭하거나 영향 주어서는 안되고 모든 팝업창정보는 추천서비스 제공자의 신분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