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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런 문자메시지 받으면 즉시 삭제해야!

2022년 02월 25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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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당신의 ETC설비가 잠금처리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렇다면 문제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해서 잠금을 해제해야 할가?

이에 교통경찰은 절대 속임수에 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실사례

1월 4일, 강소성 소주시 고소공안지국 우신파출소는 시민 류씨로부터 "얼마전 인터넷사기를 당해 2000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았다.

류씨는 ETC에 문제가 있어 고속도로 차량통행이 중단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서는 류씨가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해 관련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류씨는 자신의 ETC에 정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곧 고속도로를 지나야 했기에 링크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입력해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바인딩했다. 그는 조작이 끝나자마자 계자이체알림을 받았는데 자신의 은행카드에서 영문도 모르게 세차례에 나뉘여 1800여원이 이체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류씨는 링크를 통해 열린 웹페이지는 은행앱 페이지와 매우 류사하며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바 이것은 신형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오직 두가지 방식만이 휴대폰단말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통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12123APP를 다운로드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바인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현지 공안기관이나 교통경찰부문을 통해 공식 인증된 인터넷 서비스채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중점긋기

ETC설비가 ‘잠금처리’되였다는 설이 있는가?

정답은 없다! 사용자의 ETC 설비에는 ‘잠금처리’ 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 료금체납으로 인해 상태리스트에 오르면 ETC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류의해야 한다.

ETC 설비 이상시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는가?

사용자의 료금체납으로 인해 ETC 설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통행보(通行宝)회사나 제휴은행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고객에게 알려주지만 이 같은 문자메시지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링크가 들어있다면 모두 사기 문자에 해당된다!

료금체납은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행보(通行宝)앱-보충납부모듈’로 금액을 보충납부하거나 바인딩한 은행카드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