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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3월부터 의료기구 검사검증결과 상호인증! 중복검사 필요없어

2022년 02월 22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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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병원을 한번씩 옮길 때마다 검사를 재차 진행해야 하는 현상이 페단으로 되였었는데 오늘날 이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을 보았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료보험국, 국가중의약국, 중앙군사위원회 후방보장부 위생국은 <의료기구 검사검증결과 상호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의료기구들에서 “품질안전 보장을 최저선으로, 품질통제합격을 전제로, 환자 부담감소를 방향으로, 진료수요를 근본으로, 의사판단을 표준으로” 하는 원칙에 근거해 검사검증결과 상호인정사업을 전개할 것을 명확히 했다. <관리방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검사결과는 초음파, X선, MRI, 전기생리, 핵의학 등 수단을 통해 인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형성된 영상 혹은 데터정보를 가리키며 검증결과는 인체에 대한 생물학, 미생물학, 면역학, 화학, 혈액면역학, 혈액학, 생물물리학, 세포학 등 검증을 통해 획득한 데터정보를 가리킨다. 검사검증결과에는 의사가 출시한 진단결론이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검증결과 상호인증 표식은 HR 로 통일

<관리방법>에서는 의료기구 검사검증결과 상호인증 표식은 통일적으로 HR이라고 명확히 했다. 검사검증항목이 각급 품질통제조직에서 진행하는 품질평가에 참여하여 합격되였을 경우 의료기구는 상응한 인증범위+상호인증 표식을 진행해야 한다. 례하면 ‘전국HR’, ‘경진기HR’, ‘북경시 서성구 HR’ 등이 있다. 요구에 따라 품질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품질평가에서 불합격인 검사검증항목은 표기할 수 없다.

검사검증결과 6가지 정형, 병원에서 인정하지 않아

검사검증결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할가?

<관리방법>은 아래의 6가지 정형을 규정했다.

첫째는 병의 상태변화로 인해 검사검증결과가 환자 림상표현, 질병진단과 부합되지 않아 림상진료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둘째는 검사검증결과가 질병변화발전과정에서 변화가 비교적 빠를 경우.

셋째는 검사검증항목의 질병진료에 대한 의의가 중대할 경우(례하면 수술, 수혈 등 중대의료조치를 취하기 전).

넷째는 환자가 급진, 긴급구조 등 긴급상태에 처해있을 경우.

다섯째는 사법, 상해 및 병으로 인한 퇴직 등 검증과 관련되는 경우.

여섯째는 기타 정형으로 인해 재검사를 해야 할 경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