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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거짓! 위챗, 알리페이측 개인수금바코드 소문 관련 응답

2022년 02월 17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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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6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온라인에서 개인수금바코드의 최근 4년간 데터에 대한 소급조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수금금액이 비교적 큰 거래는 4.5%의 개인소득세를 추가납부하고 과태료와 벌칙금도 지불해야 한다는 소식이 나돌아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위챗과 알리페이 측에서는 상술한 소식을 모두 헛소문이라고 밝혔다. 위챗지불측은 올해 3월 1일 이후 개인수금바코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영업성격이 뚜렷한 부분적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영업용 수금바코드의 업그레이드를 신청해야 하는데 플랫폼은 사용자바코드 승격전까지 일정한 과도기간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업그레이드기준에 부합되면 위챗수금조수는 소식통지를 보내며 통지를 받지 못한 사용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올해 1월 5일, 위챗지불측에서는 이미 과도기내의 수금바코드 사용상황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다. 현재 위챗지불 개인수금바코드와 상가수금바코드는 모두 정상 사용되며 추후 관련 조정과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위챗, 알리페이의 수금바코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올해 3월 1일부터 개인수금바코드를 뚜렷한 영업특징을 지닌 수금행위에 사용될 수 없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금액이 비교적 크고 거래가 빈번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특약상가를 신청하여 상가수금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 더이상 개인수금바코드를 사용하여 수금할 수 없다.” 초련금융(招联金融) 수석연구원 동희묘는 개인정적수금바코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다만 개인정적수금바코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상의 원격수금취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의 직접 대면 개인정적수금바코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금바코드 또는 프린트하여 각봉한 QR코드를 사용하는 상가에서는 수금서비스업체(위챗, 알리페이 등)에 상가용 수금바코드로의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일상적인 결제 경험이나 감수에는 지장이 없다. 인민은행 관련 책임자는 만약 소비자가 조식가게에서 전병을 구입한 후 휴대폰으로 지불하는 습관이 있다면 여전히 바코드스캔 등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채소시장의 소상인이 전부터 경영수금바코드를 사용했다면 역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