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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법률해석] 사직서 제출하고 리직하지 않으면 번복할 수 있을가?

2022년 02월 10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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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증모모는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 2019년 6월 26일, 증모모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제작한 <리직신청표>에 리직시간을 7월 25일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2019년 6월 27일, 회사 유관 부문 책임자는 심사란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7월 2일, 증모모는 개인사정으로 사직신청을 번복하려 했고 리식서 철수를 요구했다. 회사는 증모모에게 "당신이 리직서를 제출한 후 리직절차가 이미 본부의 심사를 거쳤기에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복했다.

그후 증모모는 중재를 신청해 이 리직서를 철수하고 계속 로동계약을 리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재위원회는 증모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증모모는 중재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증모모가 작성한 리직신청표를 보면 2019년 6월 26일 사직신청을 제기하여 7월 25일 리직한다고 명확히 기재했는데 이는 로동계약법에서 규정한 로동자가 사전 30일 혹은 3일전에 일방적으로 해제를 예고하는 방식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단위의 동의여부가 필요없이 해제의사가 상대방에게 전해지기만 하면 법률효력을 발생한다. 때문에 7월 2일 증모모의 리직신청 철회 혹은 철수 의사는 철회후과를 발생할 수 없다. 법원은 증모모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률해석] 이 사건의 초점은 사직번복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로동계약법> 제37조에서는 로동자가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고용단위에 통지하면 로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로동자가 수습기간내 3일전에 고용단위에 통지하면 로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원에서는 이 조항에서 규정한 로동자가 사전 30일 혹은 3일전에 일방적으로 해제를 예고하는 방식은 법률적으로 '형성권'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즉 로동자의 해제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법률효력을 발생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뜻이다. 리직신청표에 기재된 시간을 볼 때 증모모는 2019년 6월 26일 일방적으로 해제의사를 예고했고 해제의사는 6월 27일 회사에 전달되였다. 2019년 7월 2일 증모모는 처음으로 리직신청 철회 혹은 철수의사를 밝혔는데 이 때 증모모의 사직의사는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다시 말해 증모모의 사직이 이미 발효되였다는 것이다. 이 때 사직신청을 철회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해제를 철수한다는 뜻을 밝히는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철회후과가 발생할 수 없고 또 일방의 의사에 대해서만 철회한다고 밝혀서도 안된다. 법관은 사직시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사직을 제출한 후 이 신청을 철회하려면 사직한다는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기 전 제때에 철회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