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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 2021년도 개인소득세결산 3월 1일 가동! 예약지침→

2022년 02월 10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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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는 2021년도 개인소득세 년도결산을 맞이하게 된다. 세금업무효률과 신청체험을 향상시키고 시작초기에 몰려서 취급하여 초래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세무부문은 예약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 년도결산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휴대폰 개인소득세어플을 통해 미리 예약할 수 있다. 3월 16일후부터는 예약이 필요없이 취급이 가능하다.

Q1: 년도결산 시간범위는 언제인가? 납세자는 언제 예약할 수 있는가?

2021년도결산 시간대는 202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합 4개월이다. 24시간 수시로 취급이 가능하기에 납세자들은 시간이 충족하므로 시작초기의 며칠 동안 몰려서 취급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가 만약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년도결산을 취급할 경우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22시에 휴대폰 개인소득세어플에 로그인해 에약을 하면 된다. 예약조작과 절차는 아주 간단하며 관련 기능은 2월 16일에 출시된다.

Q2: 3월 2일 취급할 예정이지만 예약에 성공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납세자가 3월 2일 결산취급을 예약하지 못했다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다른 날자로 예약하면 되고 혹은 예약을 하지 않고 3월 16일에 직접 휴대폰 개인소득세 어플 혹은 사이트에 로그인해 신청을 해도 된다. 만약 납세자가 긴급상황이 없고 적합한 날자를 예약하지 못했다면 주관납세기관 세무서비스홀로 직접 찾아가 취급할 수 있다.

Q3: 납세자가 3월 1일 결산취급이 가동된 후 예약취급업무를 주의했다면 다시 예약해도 늦지 않는가?

3월 1일후부터 3월 15일까지 납세자는 여전히 휴대폰 개인소득세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예약만료가 되지 않은 임의의 날자를 골라서 에약을 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는 예약을 하지 않고 3월 16일후에 휴대폰 개인소득세어플 혹은 사이트에 직접 등록해 신청해도 된다.

Q4: 근무단위에서 4월 상순 년도결산 업무취급을 납세자에게 통지했다면 납세자들은 따로 예약할 필요가 있는가?

합리하고 질서 있게 납세자 년도결산 취급업무를 인도하고 납세자체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납세부문은 시간대를 나누어 근무단위에 통지해 납세자가 지정된 시간대에 취급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근무단위에서 이미 구체적 시간을 통지했다면 상응한 시간대에 취급해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시작초기(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신청해야 한다면 휴대폰 개인소득세어플로 예약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