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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내 손으로 ‘빙둔둔자유’ 실현! 저작권 침해에 속할가?

2022년 02월 08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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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며칠 북경동계올림픽의 ‘톱스타’를 꼽으라면 마스코트 ‘빙둔둔’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빙둔둔’은 첫 선을 보인 후 신속하게 초점으로 되였는바 매일 인기검색어순위에서 그를 찾아볼 수 있다.

북경동계올림픽 공식플래그숍에서 ‘빙둔둔’은 이미 매진된 상태여서 많은 네티즌들이 재고보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많은 네티즌들은 ‘한 가구당 하나의 빙둔둔’ 실현을 요구했다. 공식측을 통해 ‘빙둔둔’을 얻기 힘들자 재간이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은 제각기 재주를 선보였다.

일러스트 ‘빙둔둔’

만화 블로그주인은 일러스트 수업영상을 발부하여 직접 ‘빙둔둔’을 그리는 절차를 보여주면서 네티즌들을 가르쳤다.

간단해보이는 교과과정이였지만 이는 수많은 네티즌들을 흡인했는데 그들은 온라인에서 서로 앞다투어 ‘숙제를 바치고 있다.’

밀가루꽃 ‘빙둔둔’

음력설기간에 강소성 서주시 미식달인은 ‘빙둔둔’와 ‘설용용’을 모티브로 밀가루꽃 ‘빙둔둔’ ‘설용용’을 만들었다.

고무찰흙 ‘빙둔둔’

‘빙둔둔’ 마스코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나만의 ‘빙둔둔’을 소유할 수 있을가?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직접 손을 놀려 ‘빙둔둔자유’를 실현하자.

눈사람 ‘빙둔둔’

눈이 내린 후 서장 군사지역 모 초소의 변방군인들은 야외에 나와 고원의 빙설로 ‘빙둔둔’을 제작했다. 전문적 도구가 없이 그들은 바닥에 있는 재료로 작품을 완성했고 또 앞에 정연하게 줄을 서서 올림픽건아들을 응원하면서 북경동계올림픽에 축복을 전했다.

‘빙둔둔’ 탕원

음력설이 지나면 보름이 멀지 않다. 팥소가 들어간 ‘빙둔둔’ ‘설용용’ 탕원을 만들어 올림픽건아들을 응원하자.

여기서 잠간! 이렇게 민간에서 제작한 ‘빙둔둔’과 ‘설용용’은 저작권 침범행위에 속하지 않을가?

‘빙둔둔’ ‘설용용’의 만화캐릭터는 미술작품을 구성하여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저작권 소유자(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타인이 허가 없이 이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그중에는 작품과 관련된 합리한 사용과 개발, 전파와 판매 등 행위들이 포함되고 이 밖에 ‘빙둔둔’ ‘설용용’의 저작권은 동일하게 저작권법 제24조의 작품의 합리한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만약 도안을 목수건, 장갑 등 개인용품에 수놓아 개인이 사용하거나 혹은 신문, 간행물, 방송, 텔레비죤 등 매체에서 기사보도시 이 캐릭터를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소유자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범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