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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아나운서, 공식 문건! 이런 직업행위규범 꼭 숙지해야

2022년 01월 27일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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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전총국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전부 판공청, 국가방송텔레비죤총국 판공청은 <아나운서 직업행위와 사회활동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련합으로 발부했다고 한다. 의견에서는 각급 선전부문, 방송텔레비죤행정부문, 방송기구가 아나운서들을 교육인도하여 명리유혹과 용속, 저속, 아세를 자각적으로 배척하고 ‘교제권’, ‘모멘트’를 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방송기구는 아나운서의 언행을 규범화하여 방송인과 아나운서들이 언론이미지, 자기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조직과 활동에 참가해서는 안되고 직업신분과 개인지명도를 리용해 부당한 리익을 얻어서는 안되며 공개장소에서 부당한 언론과 부당한 행동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주동적으로 사회감독관리를 받고 자각적으로 직업정신을 발양하며 직업도덕을 지키도록 인도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심사관리요구를 명확히 했다. 각 방송기구는 아나운서의 사회활동참여 규정제도를 제정허고 관리원칙과 심사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나운서들의 외부단위 사회활동 참가에 대해 각 방송기구는 통일관리, 분류시책을 하고 사전 비준 혹은 보고 제도를 실행해야 하며 관련 재무규정과 렴결규률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나운서의 개인활동 참가에 대해 각 방송기구는 일상교육을 강화하고 사전당부를 잘하여 각종 위험우환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방송인, 아나운서가 광고모델, 상업추천, 온라인구매대행 등 각종 상업활동 참석할 경우 소재 방송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보도프로그람 방송인과 아나운서는 이런 류형의 활동에 참석할 경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각종 활동 참석시 자신의 언행부당으로 부정적 사회영향을 초래한 방송인에 대해 정황의 경중에 따라 제때에 상응한 처리를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