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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성 핵산검사비용 대폭 인하!

2022년 01월 21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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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은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업무의 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고 효과적으로 전염병상황변화에 대응하며 사회적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키기 위해 길림성 의료서비스 가격 및 질병통제기구 검사시약 원가상황을 참조하여 질병예방통제기구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비용기준을 진일보 낮추기로 결정했다.

길림성 질병예방통제기구에서 실시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1인 1샘플 검사서비스 료금기준을 1인당 9원(검출시약 불포함)으로 조정했다. 질병예방통제기구에서 동시에 혼합샘플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혼합검사(10명 또는 5명을 한번에 검사) 료금기준은 1인당 5원(검출시약 불포함)이다.

질병예방통제기구가 핵산검사 자진신청자에게서 수취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비용은 행정사업성 료금으로 재정어음을 사용하고 일반공공예산에 포함시켜 수입금 전액을 동급 국고에 납입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료금기준, 료금문서 근거, 료금범위, 료금대상자를 검사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자체로 료금항목을 늘리고 료금범위를 넓히며 료금기준을 높이거나 다른 어떤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되며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문의 감독과 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 정책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