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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가사일도 가치 있어! 화룡 전업주부(主夫) 남편 리혼시 경제보상 받아

2022년 01월 12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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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면서 왕왕 부부중 일방이 자녀를 부양하고 로인을 돌보며 다른 일방의 사업에 협조하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보다 많은 가정의무를 담당하군 한다. 만약 이런 부부가 리혼하게 되면 가정의무를 비교적 많이 담당한 일방이 경제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길림성 화룡시인민법원이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해답했다.

달콤한 련애를 거쳐 왕녀사와 리선생은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등기를 했으며 결혼후 1남1녀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후 가정의 사소한 일 때문에 모순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왕녀사는 홀로 외지에 일하러 떠났는데 두 사람이 떨어져 살게 된 후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은 리선생과 함께 생활하고 왕녀사는 자녀들을 비교적 적게 돌봤다.

2021년 7월, 왕녀사는 리혼소송을 냈다. 안해의 리혼소송에 직면해 왕선생은 전업주부(主夫)인 자신이 자녀를 돌보고 가사일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리혼시 마땅히 경제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원고와 피고는 가정의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불화가 생겼고 조정했으나 효과가 없었기에 마땅히 리혼를 비준해야 했다. 원고와 피고의 결혼관계 존속기간 리선생이 자녀부양의무를 비교적 많이 담당했기에 왕녀사가 마땅히 적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왕녀사의 경제수입정황 및 현지 생활수준을 고려해 법원은 왕녀사가 리선생에게 보상금 1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실시된 후 어떠한 재산제든지 부부가 리혼할 때에는 남성측이든 녀성측이든 모두 가사로동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사로동보상제도는 가정을 위해 더 많은 로동을 한 일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었다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