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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사용 헬스카드, 환불 요구할 수 있는가?

2022년 01월 06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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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대련 시민 전씨는 료녕성 대련시의 한 헬스장에서 5800원짜리 VIP 헬스카드와 수업을 구매했지만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으로 인해 운동하러 갈 수 없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것은 합리할가?

전씨는 친구의 소개를 받고 2019년 9월 11일 한 헬스장과 <개인훈련계획계약>, <클럽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특색요가수업료 4800원과 할인받은 회원카드비용 1000원을 납부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전염병의 영향으로 클럽은 2020년 6월 6일에야 영업을 회복했다. 하지만 개인코치는 2019년 9월 22일에 이미 사직한 터였다. 2020년 8월, 전염병으로 운동하러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헬스장과 환불사안을 협상했다. 헬스장은 개인수업이 원래 2020년 3월 16일에 만료되지만 전염병 때문에 4개월 25일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에 이미 만료되여 환불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전씨는 개인코치가 헬스장에서 사직한 것이 이미 계약위반을 구성했고 전염병으로 인해 운동하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법원에 두가지 계약 해지를 청구해 회원료와 특색요가 개인수업료 5800원을 환불받으려 했는데 그가 과연 승소할 수 있는가?

북경시영과 대련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왕금해, 량조강

민법전 제563조에서는 "아래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 요소로 인해 계약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및 제593조의 규정, 즉 "당사자 일방이 제3자의 원인으로 계약위반이 초래되면 마땅히 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원고의 개인코치가 사직하여 헬스장이 계약위반을 초래한 것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소로 계약이 실현될 수 없은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전씨의 서술에 근거해 <개인훈련계획계약>은 이미 유효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해지를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 의의가 없다. <클럽회원계약>은 연장한 후 2개월간의 유효기한이 있지만 헬스장은 2021년 1월 경영을 중단한 후부터 헬스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했다. 전씨가 특색요가 개인수업료를 지불한지 10일 좌우가 지나 개인코치가 사직했는데 헬스장이 특색요가수업 유효기한내에 전씨를 위해 기타 코치를 배치하겠다고 제기한 부분을 충분한 증거로 증명할 수 없기에 개인수업료는 4800원을 전액 반환해야 마땅하다. 헬스장은 2021년 1월 문을 닫아 2개월간의 회원권리를 실현하지 못했으므로 회원료 166원도 반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