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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운전면허증 소유자! 점수기록규칙 중대 조정→

2022년 01월 04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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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안부는 새로 제정한 <동력엔진자동차등록규정> <동력엔진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 규정>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점수기록관리방법> 3개 부문규정을 발부하여 동력엔진자동차 등록, 운전자관리와 교통위법 점수기록제도를 더한층 보완했다.

<동력엔진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 규정>과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점수기록관리방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동력엔진자동차등록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점수기록규칙 조정

이번에 단독으로 제정한 새로운 부문규정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 점수기록관리방법>은 점수기록관리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조정과 보완을 진행했다.

첫째는 법학습 감점조치를 시행한다. 도로교통안전 법률법규와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시험에서 합격했거나 혹은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조직한 교통안전공익활동에 참여해 점수삭감조건에 부합될 경우 기록된 루계점수에서 삭감할 수 있는바 하나의 점수기록주기내에 최고 6점을 삭감할 수 있다.

둘째는 점수기록배점을 최적화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망 가거나 혹은 위조허가증 등을 사용해 교통안전을 엄중하게 방해한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강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부분적 교통위법행위 점수기록배점을 낮추고 운전자가 검사표식, 보험표식 등을 붙이지 않은 등 교통위헙행위 점수기록을 삭제했다.

셋째는 만점학습시험제도를 조정했다. 여러차례 12점을 기록한 운전자의 학습과 시험을 엄격히 하여 하나의 점수기록주기내에 여러번 12점을 기록한 운전자의 학습시간을 연장하고 학습내용과 시험과목을 추가하며 여러차례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