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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산 신종코로나페염 특효약 언제 사용할 수 있을가?

2021년 12월 23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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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초 국산 신종코로나페염 특효약의 비준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환자들은 언제부터 이런 ‘특효약’을 정식 사용할 수 있을가?

언제부터 이런 특효약 사용이 가능할가?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등성박약(腾盛博药) 산하 주식회사 등성화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화항체 아무바르비맙/롬루즈비맙 련합료법 특효약(安巴韦单抗/罗米司韦单抗联合疗法特效药)의 등록신청을 긴급비준했다.

21일, 등성박약은 온라인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외부에서 관심하는 문제에 응답했다.

현재 약물의 국내 림상실험상황에 대해 등성화창 수석집행관 라영경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아무바리비맙/롬루즈비맙 련합치료제는 국내의 전염병이 폭발한 21개 도시에서 긴급구조를 실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과학기술부의 추천으로 등성화창에서 이를 무상으로 기부했는데 총 900여명의 환자들에게 제공되였고 현재 아직도 림상실험중에 있다.

“림상반응은 모두 좋은데 증상이 개선되였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혈액지수 개선과 면역체계 향상에서도 모두 좋은 효과를 보였다.”

라영경은 약품이 12월 8일 비준받은 후 이전과 다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전에는 연구약물이 긴급구조방식으로 기부되여 사용되였지만 국내 법규의 비준을 받고 출시된 후 한동안 생산을 해야 하며 생산후에야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영경은 “전에 이미 생산된 약품도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재 관련 부와 위원회, 단위와 토론을 진행중에 있다.”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