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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성, 인구계획출산조례 개정 완성… 하이라이트는?

2021년 12월 07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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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6일발 신화통신: 지난 8월 인구계획출산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지방 인구계획출산조례 개정작업이 잇따라 시작됐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북경, 사천, 강서 등 20여 개 성에서 본, 성(자치구, 직할시) 인구계획출산조례 개정을 완성했는데 육아휴가 증설, 출산휴가 연장 등 출산지원조치가 하이라이트로 되고 있다.

성별로 개정된 인구계획출산조례에 따르면 휴가보장방면에서 각지 주요 조치에는 육아휴가 증설, 출산휴가, 결혼휴가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간호휴가 증가 등이 망라되였다.

례를 들어 육아휴가의 경우 사천, 절강 등 곳의 조례는 3세 이하 영유아 부모는 1인당 년간 10일간의 육아휴가를 받게 된다고 규정했다. 일부 성은 지원강도가 더 높은데 례를 들어 안휘성의 경우 자녀가 만 6세 이전에 매년 부부에게10일간의 육아휴가를 각각 주도록 되여있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방면에서 산서성의 조례는 녀자측은 국가와 본 성에서 정한 출산휴가외에 출산휴가를 60일 연장하고 남자측은 15일간의 간호휴가를 누린다고 규정했다. 북경시의 조례는 녀자측은 국가에서 정한 출산휴가를 받는 외에 60일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남자측은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누린다고 규정했다.

출산등록서비스 등 면에서 일부 성의 개정후의 인구계획출산조례는 출산지원규정을 명확히 했다. 례를 들어 강서성의 조례는 출산등록서비스제도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고 강소성의 조례는 녀성의 임신, 출산, 수유 기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로동보호를 받고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출산비용에 대한 합리적 분담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고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모니터링 및 가정발전사 사장 양문장은 출산휴가 등 육아휴가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안심할 수 있고 편리한 탁아서비스, 가족육아수당, 기업세금 감면 등 부대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각급 정부는 출산지원강도를 확대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며 인구, 가족, 출산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녀성아동권익을 보호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