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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가사일 많이 하면 리혼시 경제보상 어떻게 신청하나?

2021년 12월 06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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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생은 감정파탄을 리유로 법원에 안해 제녀사와의 리혼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제녀사는 리혼에 동의했지만 두 사람 혼인관계 존속기간 자신이 비교적 많은 가사일을 담당했기에 위선생이 경제보상금 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최근 북경시 해전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끝내고 쌍방에게 리혼판결을 내리고 법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며 아울러 위선생이 제녀사에게 경제보상금 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질문: 법률에서 리혼 경제보상제도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경제보상금은 리혼소송에서 비교적 흔히 보는 당사자 요구로서 의거는 주요하게 '가사일'방면에 집중된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 민법전은 리혼 경제보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 보상방법을 증가했다. 민법전 제108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부 일방이 자녀양육, 로인돌봄, 다른 일방 사업 협조 등 원인으로 비교적 많은 의무를 부담하면 리혼할 때 다른 일방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다른 일방은 마땅히 보상해줘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서 판결한다.

민법전 규정에 근거해 가정생활에서 비교적 많은 가사일을 부담한 일방은 리혼소송에서 리혼 경제보상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일의 가치는 비록 직접적인 시장가치를 통해 가늠할 수 없지만 가사일은 가정생활의 각 방면과 련관되였고 또 일방의 사업발전 및 아이, 로인의 안정적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보장을 제공한다. 민법전의 이 조치는 가사일의 가치를 긍정하고 가정을 위해 힘들게 기여하고 묵묵히 희생한 일방의 합법적 권리를 더 잘 가늠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선생과 제녀사의 리혼소송에서 법원은 쌍방 혼인관계 존속기간 위선생과 제녀사 퇴직금 수입정황, 쌍방의 년령 및 제녀사가 제기한 증거가 반영하는 쌍방 일상생활 단면 등 요소를 결부하여 제녀사가 확실히 주요한 가정일을 담당했음을 확인했기에 제녀사의 경제보상주장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위선생의 수입수준을 고려했을 때 제녀사가 주장한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법원은 각항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보상금액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질문: 리혼 경제보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변: 리혼시 경제적 보상방식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리혼 쌍방이 리혼 경제보상방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기타 사람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들의 협상방법에 대해 이의를 가지지 않는다. 쌍방 당사자가 리혼 경제보상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사건의 실제정황에 근거해 법에 따라 판결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량측의 리혼관계 존속기간 가사일 부담측의 가사일 부담시간, 가사일 중류, 다른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 얻은 성과, 례를 들면 학력학위, 전공직함, 직업자격, 지적재산권 등 및 다른 일방의 실제 수입수준 등 요소에 근거해 리혼 경제보상에 대한 최종금액을 결정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경제보상의 확정은 부부가 확정한 공동재산 분할을 기초로 하여 마땅히 지불의무를 담당해야 하는 일방의 개인재산 혹은 분할받은 공동재산에서 지출해야지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기 전 사전에 경제보상을 덜어낸 다음 남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리혼 경제보상의 구제의의를 잃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