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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아동화장품 구매하려면 '황금방패' 확인해야

2021년 12월 02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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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는 공고를 발표하여 아동화장품 '황금방패(小金盾)'를 공포해 아동화장품을 판매하는 포장 전시면 표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화장품감독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신청을 하거나 기록(备案)을 진행하는 아동화장품은 아동화장품 표식을 표기해야 하고 그전에 등록을 신청했거나 기록을 진행한 아동화장품은 규정에 따라 표식표기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화장품 등록인, 기록인이 마땅히 2023년 5월 1일전까지 제품표식경신을 완성해야 한다.

아동화장품표식 '황금방패'는 전체적으로 황금색의 방패모양으로 되였다. 황금색은 아동의 건강하고 활발하며 락관적이고 해맑고 적극적이며 향상하는 상태를 체현한다. 방패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체현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배척을 체현한다. 방패중심에는 어린이가 량팔을 벌린 모양의 디자인이 있는데 이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강조한 것이다. 이 표식은 약품감독관리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측의 공동한 노력으로 아동화장품의 품질안전을 끊임없이 높이고 영유아와 아동을 위해 량호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호하고 관심할 것이라는 뜻을 표달했다.

공고는 아동화장품표식은 마땅히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도안에 따라 판매되는 포장의 잘 보이는 전시면 왼쪽 상단에 등비례(等比例)로 표기하여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표식을 표기하는 구체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추천하는 배색정보도 제공했다. 아동화장품기업은 실제 포장정황에 근거하여 색상에 대해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료해한 데 의하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시종일관 아동화장품의 감독관리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왔다고 한다. 올해 8월에 발표한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에서는 아동화장품은 전용표식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방법>에 근거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규정>에서 아동화장품은 마땅히 판매포장 전시면에 아동화장품 표식을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아동화장품은 아동화장품표식을 표기해서는 안된다. 표식의 발표와 사용은 아동화장품의 식별도를 높여 아동화장품 감독관리를 가일층 높이고 아동들의 화장품사용안전을 보장하는 데 유조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