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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직자의 가정폭력, 어떤 규률과 법적 책임 져야 하는가?

2021년 12월 01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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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흑룡강성 가목사시 한 녀성 왕모가 칠순이 넘은 로모를 폭행하여 공안기관에 의해 15일간 행정구류와 벌금 1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이 광범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사건 관련 녀성의 행위가 륜리도덕선을 침범한 것 외에 당사자가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당원, 공직자는 마땅히 당규률과 국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앞장서 실천하며 중화민족 전통미덕을 발양해야 한다. 그 행위는 규률을 위반했고 불법,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당규률과 국법의 엄숙한 처리를 받아야 한다. 실천중에서 당원, 공직자가 가정폭력을 실시하는 행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받아야 할 당규률정무처분도 마땅히 달라야 한다.

1. 행위가 경미하고 위해성이 비교적 작아 불법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현실에서 대다수 도덕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사회여론, 교육감화 등 도덕 자체의 힘으로 바로잡고 조정할 수 있지만 일부 행위는 당규률, 법률로 단속해야 한다. 규률과 법을 구분하는 원칙에 따라 당원, 공직자가 가정폭력을 실시하여 국가와 사회리익을 침해하고 타인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면 국가법률에 따라 그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 그중 행위가 경미하여 위행성이 비교적 작아 비록 불법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불량한 영향을 초래해 도덕력량에만 의존해 바로잡을 수 없으면 당규률로 규범하고 단속해야 한다. 당원에게 이런 류형의 행위가 있으면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이하 <조례>) 제138조에 근거해 마땅히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고 내지 당적제명 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건 관련 인원이 공직자이면 <중화인민공화국 정무처분법>(이하 <정무처분법> 제40조에 근거해 가정폭력을 실시하고 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하거나 기타 가정미덕, 사회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과실기록, 중과실기록 처분을 주고 경위가 비교적 심각하면 강등 혹은 철직 처분을 주며 경위가 심각하면 면직처분을 내려야 한다.

2. 행위가 위법을 구성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에 상해를 입히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비교적 가벼우면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타인을 폭행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2) 장애인, 임산부, 만 14세 이하 사람 혹은 만 60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거나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 여러차례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한번에 여러명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제45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중 한가지가 해당되면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경고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1) 가정성원을 학대하여 피해자가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매체 보도에 의하면 가목사시공안기관이 왕모에 대해 행처처벌을 한 원인도 바로 만 60세 이상의 로인에 대한 구타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류형의 행위는 이미 타인의 신체권과 건강권을 침해했지만 범죄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사건 관련 인원이 당원일 경우 관련 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 당규률처분을 내리려면 마땅히 <조례> 제28조 법법접목(法法衔接)조항에 의거해 구체적인 경위를 근거하여 경고 내지 당적제명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미 행정처벌을 당했으면 <조례> 제33조에 의거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발효한 행정처벌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 성격과 경위에 근거해 확인을 거친 후 당규률 처분 혹은 조직처리를 해야 한다. 사건 관련 인원이 공직자일 경우 정무처분을 내려야 하면 <정무처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고 감찰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과 경위에 근거해 립안조사하여 확인을 거친 후 법에 따라 정무처분을 내려야 한다.

3. 범죄경위가 경미해 검찰기관이 불기소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원, 공직자가 가족에게 폭력을 실시하여 학대죄 등 범죄혐의가 있지만 경위가 경미하여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불기소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유죄판결은 내렸지만 형사처분을 면제한 경우 <조례> 제31조에 근거해 마땅히 당내직무 철수 내지 당적제명 처분을 주어야 한다. <정무처분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해 마땅히 철직시켜야 하고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면 해고해야 한다.

4. 행위가 학대죄 등 형사범죄를 구성해 마땅히 형서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0조에서는 “가정성원을 학대하여 경위가 악렬하면 2년 이하 유기형, 구역 혹은 관제에 처한다. 전 조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중상, 사망을 초래하면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两高两部)'의 <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처리할 데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학대죄의 '학대'는 일반적으로 구타, 추위과 굶주림, 과도한 로동 강박, 인신자유 제한, 협박, 모욕, 욕설 등 수단을 취해 가정성원의 신체와 정신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경위가 악렬'하다는 것은 사법실천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학대지속시간이 비교적 길고 회수가 비교적 많은 경우; 학대수단이 잔혹한 경우; 학대로 인해 피해자의 경미한 부상 혹은 비교적 심각한 질병을 초래한 경우; 미성년자, 로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기 부녀, 중병환자에 대해 비교적 엄중한 학대행위를 실시한 정형을 말한다. 행위인이 가정성원을 학대하는 동시에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 불법구금죄, 모욕죄 등 범죄를 구성하면 처벌을 비교적 중하게 하는 규정에 따라 죄를 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당원, 공직자가 학대죄 등 범죄혐의가 있으면 사법기관이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 <조례> 제27조에 따라 당내직무 철수 내지 당적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를 한 후 학대죄가 고의범죄로 인정되면 <조례> 제32조, 제33조에 의거해 당적제명 처분을 주어야 한다. 사건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무처분법> 제14조,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 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