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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북경 출산휴가 연장! 최장 8개월 휴식할 수 있어!

2021년 11월 26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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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오전, 북경시 15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는 <북경시 인구와 계획출산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수정후의 조례는 출산제한조치를 취소했고 한쌍의 부부가 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녀성측이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외에 누릴 수 있는 연장휴가는 30일에서 60일로 증가되였다. 또한 자녀가 만3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 량측은 매년 5개 근무일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다.

자녀 만 3세전
부부 량측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


조례는 북경시 출산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했으며 북경시 적령기 혼인과 출산, 량질 출산과 양육, 한쌍의 부부 세 자녀 출산을 제창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사회양육비, 행정처분, 규률처분 증 계획출산정책을 위반한 처리조치들을 삭제했다.

출산부녀의 심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는 녀성측이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외에 누릴 수 있는 출산휴가를 30일에서 60일로 증가하고 배우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부부 량측이 소속한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조직들은 휴가기간 그들을 사퇴하거나 그들과 로동계약 혹은 모집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로임도 삭감할 수 없다.

조례는 녀성측의 출산지지우대정책에 대해서도 더한층 향상공간을 마련했다. 녀성측은 근무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휴가를 1~3개월 더 신청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국가에서 규정한 98일의 정상적 출산휴가외에 녀성은 가장 많아 8개월간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 부부 량측은 각각 매년 5개 근무일의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다.

이외 부부 량측은 소재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휴가분배를 조정, 연장할 수 있다.

녀성이 출산휴가 연장을 자원적으로 감소할 경우 남성측에서 상응한 날자의 출산휴가를 증가할 수 있다. 부부 량측에서 누리는 육아휴직은 루계로 10개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