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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한 지역서 근무했었다면 퇴직후 양로금은 어디서 수령할가?

2021년 11월 24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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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간 류동 취업인원들은 여러곳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납부한 경력이 있다. 그렇다면 퇴직후 그들은 어느 곳에서 양로금을 수령해야 할가?

성간 류동 취업 보험가입인원들은 조건에 부합되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양로금 수령지를 확정한다.

첫째, 보험가입인원들의 마지막 보험가입지역이 호적소재지라면 호적소재지에서 양로금 수령수속을 하면 되고 현지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릴 수 있다.

둘째, 마지막 보험가입지가 호적소재지와 불일치하지만 그 보험가입지에서 10년간 납부했다면 마지막 보험가입지에서 양로금 수령수속을 하면 된다.

셋째, 마지막 보험가입지에서 비용납부시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전에 10년간 납부한 보험가입지에 가서 양로금 수령수속을 하면 된다.

넷째,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또 매개 보험가입지에서 루계 납부년한이 10년 미만일 경우 호적소재지에서 기본양로금대우를 누릴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