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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수입바나나 겉포장 양성! 개인 수입물품 송부에 관한 최신통지

2021년 11월 19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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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적봉시 카라친기질병통제센터에서는 수입바나나에 대한 핵산검사중 일부 상품의 겉포장에서 양성반응을 검출해냈다. 현재 이미 해당 화물에 대해 봉쇄저장하고 화물의 직접 접촉자 전원에 대한 집중격리와 핵산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관련 장소 대해 종말(终末)소독을 진행했다.

국가우정국: 개인이 소량의 수입물품 송부시 안전증명서 제공하고 내부물품 소독해야

11월 18일, 국가우정국은 겨울봄철 우정택배업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할데 관한 긴급통지를 발부하여 올겨울, 래년봄 우정업종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하고 ‘외부 류입을 방지하고 내부 반등을 막는’ 예방통지조치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실행하며 전염병상황이 우송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엄밀히 방비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중고위험지역의 기업이 전염병예방통제요구를 실행하고 우편물에 대한 소독를 실시하는 토대 우에서 송부서비스를 잘할 것을 강조했다. 수입 국제우편물은 생산처리단계에 진입한 후 곧바로 전면 소독해야 한다.

개인이 소량의 수입물품을 송부할 때 만약 관련 안전증명서를 제공하고 내부 물품에 대한 소독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에서는 그 우편물을 부칠 수 없다. 기업은 수입 랭동식품 관련 우편물에 대해 수거, 선별, 운송, 배송 등 단계에서 나누어 작업하고 독립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고위험직종에 대해 전원 핵산검측 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 방역요구에 따라 검사 회수를 늘려 감염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우편물 접수인원은 우편물을 수거, 배송할 때 발신인, 수신인에게 련락해 인수인계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수거, 배송 전반 과정에 마스크를 규범적으로 착용하고 고객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신종코로나페염백신 접종사업을 잘 조직하고 우편물 수거, 배송 인원은 반드시 전 과정의 백신접종을 마쳐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 실제에 근거하여 중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사회구역(촌)의 우정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중고위험이 해제된 후 택배기업에서는 제때에 회복해야 한다. 저위험지역의 기업은 반드시 협의한 고객의 주체자질, 전염병위험, 배달 물품 속성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송부 물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협의 고객에 대해서는 송부를 보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