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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택배 많다고 저절로 가져가라? 법관 시원하게 답변!

2021년 11월 12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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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즐겁게 쇼핑을 마쳤지만 택배회사에서 배송해주지 않고 저절로 가져가라고 한다? '인터넷쇼핑은 쉬우나 배송이 어려운' 행위는 법률규정에 부합될가? 11일, 강소법원의 법관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여 쇼핑족들이 골머리를 앓게 한 난제에 대해 답변했다.

최근 강소 기동시 주민 소정(小丁)은 한 온라인 스포츠전문점에서 운동기재를 구매했는데 가격이 650원이고 배송료가 0원이였으며 주소는 강소 남통 기동시 모촌 모조 모호였다. 물건이 발송되여 며칠이 지난 후 소정은 택배회사로부터 '농촌에는 배송해주지 않으니 직접 택배회사에 와서 찾아가로'는 통보를 받았다.

택배회사의 갑작스런 통지에 소정은 직접 가지러 가지 않겠다고 했고 택배회사는 '고객수취거부'를 리유로 운동기재를 판매측에 반송했다.

그후 소정은 운동기재회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 온라인주문주소에 따라 물건을 배송하고 상응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현지 법원은 심리를 거쳐 소정의 소송청구를 지지하고 운동기재회사가 주문시 확인된 고객주소 '남통 기동시 동원진 모촌 모조 모호'에 따라 소정에게 운동기재를 교부하고 소정의 경제손실 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관은 인터넷의 끊임없는 침투와 보급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는 농촌경제발전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가 되였지만 이 사건은 농촌전자상거래의 '쇼핑은 쉬우나 배송이 어려운 문제'를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2018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52조에서는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상품을 교부할 때 마땅히 수취인이 현장에서 검사하도록 제시하고 타인이 대리로 수취하면 마땅히 수취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해 국무원 <택배잠정조례> 제25조에서는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마땅히 택배를 약정한 수취주소, 수취인 혹은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수취인에게 전달하고 수취인 혹은 대리수취인이 현장에서 검사하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주심법관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본 사건에서 소비자와 운동기재회사 사이에는 매매계약관계가 존재하는바 비록 운동기재회사가 위탁한 택배회사가 농촌 주소까지 직접 배송하지 않고 수취인이 지정지점까지 와서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운동기재회사는 주문을 확인할 때나 발송한 후에 소비자에게 '농촌주소에는 물건을 발송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또 직접 집까지 배송할 경우 운비를 따로 추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때문에 운동기재회사는 택배회사와의 계약 때문에 소비자에게 물건을 교부할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온라인쇼핑이 이미 백성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된 지금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지 않은 도시지역에서도 택배배송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심지어 인터넷쇼핑업계가 발전하는 난관으로 되였다.

'11.11택배배송원이 일평균 수만건의 택배를 처리해야 한다'와 같은 보도는 매년 '11.11'기간 계속 나타나는데 이는 번영하는 시장의 배송압력을 택배기사에게 분산시키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물류의 배송압력과 고객의 직접배송요구가 상호 충돌될 때 어떻게 물류체계 건설을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물류서비스체험과 배송효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것인가는 여전히 오랜 기간 탐색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각도에서 놓고 볼 때 규정에 의해 '직접배송'은 택배, 속달이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인바 비록 CAINIAO역참 등 대리수취점이 나타났다고 해도 직접배송의 서비스약속은 어기지 말아야 한다." 법관은 '택배 마지막 1킬로메터' 난제는 수취인의 난제가 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