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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식지침 발부! 안전한 택배배송, 음식배달 방식은?

2021년 11월 12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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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최근 배달배송과 택배업계 종사자 신종코로나페염 건강방호지침을 발부했다. 이 지침은 비접촉방식으로 음식배달과 택배배송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중고위험지역에서 음식배달원, 택배배송원은 고객과의 상의를 통해 될수록 무접촉방식을 채용해야 하고 인원접촉을 감소해야 한다.

지침은 음식배달원, 택배배송원이 고객과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 반드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감소하며 교류할 때 최소 1메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위생기구 등 특수장소의 배달배송은 배송후 제때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 밖에, 음식배달원, 택배배송원은 출근시간에 발열, 기침, 무기력, 코막힘, 코물, 인후통, 설사 등 류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주동적으로 근무단위에 보고하고 제때에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뻐스,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될수록 피하고 병원으로 갈 때와 병원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종코로나페염 류사사례 혹은 확진사례와 접촉한 후 택배배송원과 음식배달원은 제때에 근무단위에 보고해야 하고 밀접접촉자의 추적과 류행병학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